[치료재료] 제2020-43호(2020.2.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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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2. 시행일 : 2020.3.1. 3. 문의처(담당부서):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3(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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