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입원 중에 타 기관 진료의뢰 관련
- 청구방법
- 2017-09-26
- 22,231
[질문]
한방병원 입원 중에 타 기관 양방진료를 보게 되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1. 한방만 있는 요양기관(양방없음)
- 한방에서 입원중인 내역은 입원본인부담률 적용하여 한방 기관에서 청구
- 타 기관 양방외래 진료 내역은 외래본인부담률 적용하여 의뢰받은 양방 기관에서 청구
2. 양·한방 협진 요양기관(하나의 요양기관에서 양방, 한방 모두 진료)
- 입원중인 요양기관이 의과청구, 한방 청구를 모두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의뢰한 기관에서 입원중인 내역과 타 기관 외래 내역을 모두 청구(모두 입원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관 65720-295호(1996. 3. 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6호(201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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