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청구전 사전점검시 증빙자료미제출 관련
  • 요양기관현황
  • 2017-09-28
  • 15,627

[질문]

청구전 사전점검시 증빙자료미체출건으로 인해 청구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치료재료 신고는 보험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치료재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에 실구입가로 보상을 하기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되며, 거래가격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1) 청구하기전 반드시 치료재료가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고하셨다면 청구하신 코드와 신고하신 코드가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만약 코드가 동일하다면 구입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구하기 직전에 신고를 하셨다면 담당자가 확인후 접수를 하였더라도 전산상으로 적용되는 시간이 있으므로 하루 정도 이후에 심사평가원 청구프로그램으로 접속하시어 생성된 파일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4)
입원환자에게 사용한 치료재료대는 환자의 실제 사용한 날자와 구입일자가 같을시 변경일자란에 사용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요양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구입한 일자 요양개시일 및 변경일자(사용일자) 누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3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7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이전글
한방병원 입원 중에 타 기관 진료의뢰 관련
다음글
무좀에 레이지 치료비용 보험적용 여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