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서에 “행위 요양급여대상(기존행위), 누-040와 목적·대상·방법이 유사”인 경우 수가 산정 방법
- 기타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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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서에 “행위 요양급여대상(기존행위), 누-040와 목적·대상·방법이 유사”인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누-040 수가로 산정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해당 수가의 ‘주’ 사항 또는 급여기준 등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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