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탑서비스 또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통보 소요 기간
- 기타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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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스탑서비스 또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통보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 절차와 동일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확인결과는 식약처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에 통보 됩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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