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 제4항에 따라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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