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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9-07-09
  • 10,212

[질문]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는 요양기관업무포털 > 의료기준관리 > 행위평가신청 > 신청항목조회 > 검색하고자 하는 행위명 입력 > 조회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접수일자’는 해당행위를 처음 신청한 기관의 접수일이며, ‘행위설명’은 신청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로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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