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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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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조정신청 신청자
  • 기타
  • 2019-07-09
  • 10,817

[질문]

“조정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건강보험 가입자(국민)나 결정신청 신청자(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여부(비급여를 급여로, 급여를 비급여로)나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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