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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후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방법
  • 기타
  • 2020-01-06
  • 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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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양기관입니다. 치료재료구입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입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변경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후 변경 가능한 항목은

1) 재료대코드 2) 구입일자 3) 구입수량 4) 구입가격입니다.

별첨)치료재료 변경 서식 작성하여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와 함께 심사평가원 담당지원으로 팩스 또는 우편을 보내주시면 변경 처리되며, 구입처 변경은 별첨)치료재료 변경 서식의 삭제 요청 후 재신고 바랍니다.

 

별첨)치료재료 변경 서식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3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7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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