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성분 검사가 비급여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진료비확인요청
- 2020-01-06
- 15,666
[질문]
간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체성분 검사비를 비급여로 지불하였습니다. 비급여가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정밀체성분측정(Impedance)검사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9호에 의거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행위로 진료비확인신청을 통해 비급여로 지불한 체성분검사 비용은 환불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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