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 시 간호사 면허번호 기재방법
  • 청구방법
  • 2020-05-07
  • 12,692

[질문]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 시 해당 가정전문간호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답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면허종류는 '6'(간호사), 면허번호는 '간호사 면허번호'로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 해당 줄 번호에 기재합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6호(2017.6.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3호(2019.12.26.)

이전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명세서 성명 기재방법
다음글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