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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등재절차
  • 기타
  • 2020-10-29
  • 12,276

[질문]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는 제품 허가 및 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요양급여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심사평가원) →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심사평가원) → 요양급여 고시(보건 복지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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