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등재절차
- 기타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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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는 제품 허가 및 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요양급여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심사평가원) →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심사평가원) → 요양급여 고시(보건 복지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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