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청구 점검
- 사후관리
- 2021-01-11
- 9,306
[질문]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하여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찰료는 비급여입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2018.10.1.)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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