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ㆍ건보 중복청구 점검
- 사후관리
- 2021-01-11
- 10,204
[질문]
자동차보험으로 청구된 건을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 요양기관, 동일 수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청구된 진료내역은 건강보험으로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제1항 제1호
-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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