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 2021-01-13
- 13,039
[질문]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았는데 왜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 안되나요?
[답변]
- 교통사고 이후 받은 진료라 하여도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및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 인정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해당 자동차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에 대한 진료비 및 기왕증이라 하여도 해당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에 대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 인정범위에 포함됩니다.
-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등으로 진료비를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2020.12.24.)
-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3 진료수가 제외대상 진료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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