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치료재료 구입신고를 잘못 하였을때 처리방법
- 기타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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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고한 치료재료 구입목록 변경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답변]
- 치료재료 삭제는 치료재료 변경(삭제)신청서를 송부(문서 또는 FAX)하셔야 합니다. 단 신고한 치료재료로 청구하여 이미 지급받은 진료 분이 있는 경우 환수하고 심사중인 진료분은 지급불능 신청할 것
※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신청 가능
- 치료재료 수정은 치료재료 변경(수정)신청서와 거래명세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단, 치료재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신청서에 기존신고내역을 다르게 기재하시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 변경시에는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필수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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