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 2022-05-17
- 7,265
[질문]
위, 대장 내시경 시술 연속 시행 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를 부위별로 각각 산정 가능할까요?
[답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2021.7.1.시행) 급여기준에서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으로 정하고 있으며,
- 급여대상 및 범위는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그 외의 환자는 상기 가.의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 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 수가산정방법은 다.2)위ㆍ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 100%로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관련 고시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 대장 내시경 시술의 경우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수가 산정 방법에 따라 해당 비용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행위)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시행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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