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치료재료 구입 내역 2년 연장신고 방법
  • 급여기준
  • 2019-07-04
  • 13,374

[질문]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 후 동일품목을 재구입 없이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2년 연장신고 방법은?

 

 

[답변]

【연장신고 절차】

- 치료재료 연장 신고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하신 후

① 요양기관 업무포탈(메인화면 중간)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진료비청구 선택

④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선택

⑤ 신규 등록 선택

⑥ 만료예정 재료안내 선택

⑦ 해당 치료재료 선택 후 확인 선택

⑧ 구입목록표 내 2년 연장 선택

⑨ 접수 클릭 하시면 연장신고가 완료됩니다.

 

- 아울러 구입한 치료재료가 계속 남아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2년이 되기 1개월 전 확인하여 연장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미 신고 시 증빙자료 미제출(조정코드 F)로 심사 조정이 발생하오니 사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이전글
미수령 약제 재처방시 진찰료 산정
다음글
추나요법 관리시스템(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