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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활치료 인정기간
  • 급여기준
  • 2020-05-06
  • 15,371

[질문]

전문재활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 기간이 2년이라고 하던데, 2년이 경과하고도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뇌손상 환자(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병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환자의 기능 상태 유지를 위하여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사-123 작업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를 1일 1회 인정합니다.

 

- 다만,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환자 상태의 지속적인 호전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마다 기능회복 및 호전상태를 평가하여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심사지침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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