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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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간병인 등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해도 되나요?
[답변]
-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여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④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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