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0-07-17
- 10,296
[질문]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인정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대상은 5세이상 ~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관련 근거]
고시 제2020-84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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