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품의 일련번호 보고 여부
- 의약품유통정보
- 2019-12-30
- 12,490
[질문]
비매품(견본품, 기부용)인 경우 일련번호 표시 및 보고를 하여야 되나요?
[답변]
기부용 및 견본용 의약품도 일련번호 표시 대상인 의약품은 표시하여야 하며, 일련번호를 포함한 공급내역 보고 해야함
[관련 근거]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 고시)」제5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별지 제2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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