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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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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이의신청 절차
  • 사후관리
  • 2020-10-26
  • 9,499

[질문]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서를 송부하며,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또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 접수만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관련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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