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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필요인력 기준
  • 요양기관현황
  • 2020-04-28
  • 12,663

[질문]

요양병원에서 의료기사 등 필요인력 확보 시 별도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아는데,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3명이 상근하는 경우에도 필요인력 비용을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필요인력 가산은 직전 분기에 약사가 상근하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총 5개 직종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3명 등 2개 직종 상근자가 5명인 경우는 기준미달로 필요인력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4556호,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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