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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 요양기관현황
  • 2020-10-28
  • 12,519

[질문]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 시설기준(예: MRI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 등)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병상기준만 충족하면 설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 특수의료장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한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운용인력기준과 시설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설치 가능하며 상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 인력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전속 1명이상), 방사선사(전속 1명이상)

- 시설기준: 시ㆍ군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음.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은 다른 요양기관과 공동활용 하여야 하고, 공동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함.

 

○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 인력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전속 1명 이상)

- 시설기준

ㆍ시지역: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음.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은 다른 요양기관과 공동활용 하여야 하고, 공동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함.

ㆍ군지역: 1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음. 1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은 다른 요양기관과 공동활용 하여야 하고, 공동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함.

 

○ 유방촬영장치

- 인력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비전속 1명 이상)

- 시설기준: 없음

 

※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

-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결핵병원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시 인정)



[관련 근거]

-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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