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시 소지한 체온계가 비급여가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 진료비확인요청
- 2017-09-29
- 19,608
[질문]
입원시 체온계가 제공되어 소지하고 왔는데, 요청하지 않은 체온계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체온계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치료재료) “체온계 사용료는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파손하거나 귀가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에 의거 귀가시 소지한 체온계는 비급여가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치료재료)
- 이전글
- 무좀에 레이지 치료비용 보험적용 여부
- 다음글
- 현황신고 대상 의료장비 범위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