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 2019-10-04
- 14,217
[질문]
약침·약제 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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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비고 |
원내조제 |
- 약침·약제 조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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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침·약제 조제현황' 서식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알림방 4번 첨부 다운로드 |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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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침·약제재료 구매시, 판매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
- 원내조제 약침액 조제방법 상세내역 |
- 해당 의료기관의 개별서식 | |
원외조제 |
(공동이용 탕전실 조제인 경우) - 약침·약제 조제현황 |
- 원내조제와 동일 |
- 탕전실공동이용내역 확인서 또는 개설허가증(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앞뒷면 사본 |
- 보건소 혹은 지자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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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침약제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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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의료기관의 개별서식 (상병명 필수기재, 개별 약침당 서식 제출) |
※‘약침·약제 조제현황’ 작성방법
① 약제명: 약침약제의 명칭 기재(예: 봉독)
② 구성내역: 약침약제의 구성내역[약제명]을 약침약제 별 기재
③ 약침조제방식: 원내조제 또는 공동이용 탕전실 기재
④ 적용일자: 적용일자 기재 및 조제방법 변경시 변경일자 기재
⑤ 비고: 약침조제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원내조제: 약침액 조제방식 상세기술
공동이용탕전실 조제: 탕전실 공동이용 의료기관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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