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연구행정부
- 2018-07-20
-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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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가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 구체화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문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조문 문구 정비
- 현실에 맞게 조문 문구 정비(제2조, 제16조, 제22조)
- 위원회 구성 내용 정비 (제6조, 제7조, 제12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7.20.(금)~2018.7.26.(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연구행정부 윤은지 주임연구원 [Tel. 033-739-0905 / Fax. 033-811-7434 / E-mail. yejyej10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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