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프트웨어검사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정보화지원부
- 2018-08-16
- 2,005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운영규정_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안기능과 관련된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8.16.(목)~2018.8.22.(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정보화지원부 송예지 대리 [Tel. 033-739-0704 / Fax. 033-811-7379 / E-mail. yeji2017@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