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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정보화지원부
  • 2018-08-16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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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안기능과 관련된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8.16.(목)~2018.8.22.(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정보화지원부 송예지 대리 [Tel. 033-739-0704 / Fax. 033-811-7379 / E-mail. yeji2017@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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