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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8-09-03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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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취지

 ○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에 따라 부정합격자로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자격제한 규정 마련

 ○ 직위해제 사유가 된 원인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직원 구제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경영평가 지적사항인 무급휴직제도를 폐지

 

3. 주요 개정내용

 ○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자격제한 및 합격 취소사항 명시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절차 규정화

 ○ 직위해제 원인사유 소멸(무죄 등)에 따른 구제 규정 명시

 ○ 정원초과 해소 및 직원 요청에 따른 무급휴직제도 폐지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 9. 3.(월) ~ 2018. 9. 9.(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최보람 과장[Tel. 033-739-2592 / Fax. 033-811-7312 / E-mail. goodbbo@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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