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치료재료등재부
  • 2018-09-20
  • 2,98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2. 개정취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 및 기술혁신 외 기술개량 제품에 대한 가치인정 확대 요구에 따라 기술혁신 인정기준 확대(가치상향) 및 가치평가기준표 개선으로 적정보상체계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 개선(안 제9조제2항, [별표1],[별표3])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 9. 20.(목) ~ 2018. 9. 26.(수), 7일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치료재료등재부 김가은 대리[Tel. 02-2023-1054 / Fax. 02-6710-5764 / E-mail. gaeun58@hira.or.kr]

이전글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