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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계약직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8-12-10
  •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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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계약직 운영세칙

 

2. 개정 취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필요한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심사제 도입

    ※ 정부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사전심사제 도입 및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의 2, 제4조의3)

    -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인원으로 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 사전심사제 도입

    - 사전심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운영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 12. 10.(월) ~ 2018. 12. 16.(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노성수 대리 [Tel. 033-739-2596 / Fax. 033-811-7312 / E-mail. rss0006@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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