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8-12-10
- 1,875
- 계약직 운영세칙 개정_사전예고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계약직 운영세칙
2. 개정 취지
○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필요한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심사제 도입
※ 정부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사전심사제 도입 및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의 2, 제4조의3)
-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인원으로 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 사전심사제 도입
- 사전심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운영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 12. 10.(월) ~ 2018. 12. 16.(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노성수 대리 [Tel. 033-739-2596 / Fax. 033-811-7312 / E-mail. rss0006@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