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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8-12-10
  •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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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2. 개정 취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규정화


3. 주요 개정내용   

   근로자의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제 명시

    -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장 90일 휴직 부여(안 제68조제2항제7호)

 

   가족돌봄휴직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 기준 마련

    - 승진을 위한 최저재직기간 및 연가일수 가산 등에 가족돌봄휴직기간 산입(안 제25조제2항제1호, 제35조제3항 및 제4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 12. 10.(월) ~ 2018. 12. 16.(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노성수 대리 [Tel. 033-739-2596 / Fax. 033-811-7312 / E-mail. rss0006@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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