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8-12-28
  • 1,83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취지
  ○ 자동차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

  ○ 근로계약서 자구 수정


3. 주요 개정내용
  ○ 자동차보험재정전문위원 정년 조정(안 제89조의2제1항)

    - 자동차보험재정전문위원 정년을 60세→65세로 조정

  ○ 근로계약서 자구 수정(안 별지6호의2 서식)

    - ‘갑·을’로 표기된 부분은 ‘사용자·근로자’로 개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12.28.(금)~2018.1.3.(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이관희 과장 [Tel. 033-739-2593 / Fax. 033-811-7312 / E-mail. kwanhee@hira.or.kr]

이전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