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8-12-28
- 1,834
- 붙임1)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취지
○ 자동차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
○ 근로계약서 자구 수정
3. 주요 개정내용
○ 자동차보험재정전문위원 정년 조정(안 제89조의2제1항)
- 자동차보험재정전문위원 정년을 60세→65세로 조정
○ 근로계약서 자구 수정(안 별지6호의2 서식)
- ‘갑·을’로 표기된 부분은 ‘사용자·근로자’로 개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12.28.(금)~2018.1.3.(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이관희 과장 [Tel. 033-739-2593 / Fax. 033-811-7312 / E-mail. kwanhee@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