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9-02-21
-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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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2. 개정취지
○ 의견진술권의 제도적 보장을 통한 성 비위 피해자 보호 강화
○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휴가제도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성 비위 피해자에 징계처분결과 통보
○ 중징계 요구된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 배우자 출산휴가, 경조사휴가 확대 및 자녀돌봄휴가 허용사유 확대인정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2. 21.(목)~2019. 2. 27.(수),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인사부 박정상 대리[Tel. 033-739-2357 / Fax. 033-811-7312 / E-mail.
gongngi@hira.or.kr]-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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