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9-02-28
-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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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위임전결세칙
2. 개정취지
○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부서별 분장업무에 부합하도록 위임전결기준 개정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개정
- 심사기획실, 심사청구운영실 등 신설 및 개편조직 전결기준 설정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임전결기준 변경
○ 본, 지원 공통사항 문구정비 등 기준 현행화
- 특근태 관리 및 일일명령 등의 문구를 현행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2. 28.(목)~2019. 3. 6.(수),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기획예산부 안재호 대리[Tel. 033-739-2312 / Fax. 033-811-7302 / E-mail.
ahnnejj@hira.or.kr]-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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