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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19-03-21
  •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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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취지

 ○ 의평조 의원 위촉 및 구성 관련 예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평조 운영의 현실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의평조 구성 인원 단서 조항 신설

 ○ 의평조 위원 위촉 시 재추천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3. 21.(목)~2019. 3. 27.(수),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위원회운영부 박소연 대리[Tel. 02-705-6618 / Fax. 02-6710-5847 / E-mail. yeonn6200@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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