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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물품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총무부
  • 2019-05-02
  •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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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물품관리지침

 

2. 개정 취지
 ○ 물품관리체계 변경에 따른 「물품관리지침」 개정의 필요성
 ○ 상위규정인 정관 및 회계규정과 통일
 ○ 내부감사 ‘물품관리지침 개선’ 권고

3. 주요 개정내용
○ 물품관리체계 변경에 따른 「물품관리지침」 개정의 필요성
  - 물품의 통합관리를 위한 ‘분임책임자’ 폐지 (안 제5조, 제 8조, 제10조 내지 제13조)
  - 물품의 체계적인 분류를 위해 (대, 중, 소, 세부)로 재분류 (안 제7조 제1항)
  - 물품분류번호 재정의 (안 제8조 제2항)
  - 물품취득 예산통합에 따른 물품의 취득 중 ‘소모성비품’ 폐지 (안 제14조 제2항)
  - 물품등록주체 구분(안 제14조의2)
  - 물품관리용 장부 및 카드 삭제(안 별표 서식)
  - (청구 및 출급증), (반납 및 인수증) 문구 수정(안 별지 제2호, 3호서식)
  - 소모성 비품관리대장 삭제(안 별지 제6호서식)
  - 소모성 관리대장 삭제(안 별지 제7호서식)
  - 물품관리(분류)전환(요구?지시)서 제목 및 문구 수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내부감사 ‘물품관리지침 개선’ 권고
  - 상위규정인 정관 및 회계규정과 통일 
    · 정관 및 회계규정 상의 자산관련 주요 의결 및 보고사항 신설 
    · 정기재물조사 기준일 및 자산변동 내역 보고일자 변경 (안 제25조 제2항, 제 33조)
    ·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제목 및 문구 수정(안 별지 제8호서식)
  - 물품불용 시 자가점검체계 구축
    · 자산불용처리 자가점검표 신설
    · 물품처분 관련 상세 조항 추가 (안 제25조 제2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 5. 2.(목)~2018. 5. 8.(수), 7일 간
  ○ 문의 및 제출처: 총무부 박기진 대리 [Tel. 033-739-2503 / Fax. 033-811-7306 / E-mail. gijin00@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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