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9-05-27
- 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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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상임이사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2. 개정취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임임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임임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및 기본적 권리 보장 등 최소한의 복무규범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 명시(안 제2조)
○ 상임임원 직위의 특수성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직무, 임면, 결격사유, 당연퇴직 및 해임 등 규정(안 제8조 내지 제12조)
○ 상임임원의 임원의 출장, 출장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내지 제17조)
○ 상임임원의 업무능률 제고,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하여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 내지 제20조)
○ 상임임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5. 27.(월)~2019. 6. 2.(일),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인사부 양경모 대리[Tel. 033-739-2350 / Fax. 033-811-7312 / E-mail.
kmyang@hira.or.kr]-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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