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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보수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19-06-14
  •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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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2. 개정취지

 ○  「보수규정 시행세칙」제정에 따라 하위 규정 위임 사항 등 보수규정 일괄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 관련 정의 명확화

 ○ 보수의 산정 및 계산 등 보수의 지급 관련 세부사항 이관

 ○ 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관련 세부사항 이관

 ○ 연봉제 관련 보수체계 정비

 ○ 문구 정비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6. 14.(금)~2019. 6. 20.(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노사복지부 김정록 대리[Tel. 033-739-2581 / Fax. 033-811-7444 / E-mail. rogi32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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