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시행세칙 제정세칙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19-06-14
-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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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시행세칙
2. 개정취지
○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보수의 산정?지급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일할계산 등 보수의 계산 및 산정 기준(제3조)
○ 휴직자 등의 보수 감액 기준(제4조~제8조)
○ 수당 및 직무급 등 세부지급 기준(제9조~제16조)
○ 연봉제 운영 기준(제17조~제29조)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제30조~제35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6. 14.(금)~2019. 6. 20.(목),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노사복지부 김정록 대리[Tel. 033-739-2581 / Fax. 033-811-7444 / E-mail.
rogi321@hira.or.kr]-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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