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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정세칙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19-06-14
  •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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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시행세칙 

 

2. 개정취지

 ○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보수의 산정?지급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일할계산 등 보수의 계산 및 산정 기준(제3조)

 ○ 휴직자 등의 보수 감액 기준(제4조~제8조)

 ○ 수당 및 직무급 등 세부지급 기준(제9조~제16조)

 ○ 연봉제 운영 기준(제17조~제29조)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제30조~제35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6. 14.(금)~2019. 6. 20.(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노사복지부 김정록 대리[Tel. 033-739-2581 / Fax. 033-811-7444 / E-mail. rogi32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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