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19-07-22
-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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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취지
○ 평가 항목 확대에 따른 의료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신설
○ 의료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여러 항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제3조제3항 의료평가위원회 평가분과위원회 중 신설되는 「정신건강의학분과」, 「중소병원분과」 추가 반영
○ 제3조제3항 의료평가위원회 평가분과위원회 중 특성이 유사한 항목을 통합분과위원회로 구성
○ 제3조제3항 의료평가위원회 평가분과위원회 중 여러 항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7. 22.(월)~2019. 7. 28.(일),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위원회운영부 박소연 대리[Tel. 02-705-6618 / Fax. 02-6710-5847 / E-mail. yeonn6200
@hira.or.kr]-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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