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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19-07-22
  •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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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취지

 ○ 평가 항목 확대에 따른 의료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신설

 ○ 의료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여러 항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제3조제3항 의료평가위원회 평가분과위원회 중 신설되는 「정신건강의학분과」, 「중소병원분과」 추가 반영

 ○ 제3조제3항 의료평가위원회 평가분과위원회 중 특성이 유사한  항목을 통합분과위원회로 구성

 ○ 제3조제3항 의료평가위원회 평가분과위원회 중 여러 항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7. 22.(월)~2019. 7. 28.(일),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위원회운영부 박소연 대리[Tel. 02-705-6618 / Fax. 02-6710-5847 / E-mail. yeonn6200@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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