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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재개발혁신팀
  • 2019-09-16
  •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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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취지

 ○ 조직발전 기여 등을 반영한 승진포인트를 더하여 승진후보자를 선발하는 등 객관적인 직원평정 체계 근거 마련

 ○ 3급 이상 승진호부자에 대한 객관적 관리자 역량 검증절차 마련하여 역량 기반의 승진제도 도입

 ○ 「채용업무 운영세칙」제정에 따른「인사규정 시행세칙」내 중복규정 삭제 및 간소화

 ○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19.4월)을 반영하여 채용비리에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 감경 제한의 근거 마련

 ○ 근속승진 제한규정의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바꾸어 인사의 예측가능성 강화

 ○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대한 명확화를 통한 징계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인사실무위원회 4급 이하 직원 근무성적평정조정 기능 폐지

 ○ 보직경로제 및 장기근속 가능 근거 신설

 ○ 승진 실시 횟수 조정 가능 근거 신설

 ○ 승진방법 개선 방안 반영

 ○ 근무성적평정 횟수와 시기 조정가능토록 근거 마련 

 ○ 교육역량과 연계한 근무평정표 개선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9. 16.(월)~2019. 9. 22.(일),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인재개발혁신팀 유혜림 과장[Tel. 033-739-2591/ Fax. 033-811-7313 / E-mail. hyelimyoo@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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