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안전경영기획팀
- 2019-10-18
-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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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안전관리규정
2. 개정취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함으로써 국민과 임직원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안전 중심 경영 실천을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안전·보건관리 대상의 범위와 정의, 책임·의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경영위원회 등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에 대한 기능
○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 조치·의무 사항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사, 대책수립,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위험성 평가 수행 의무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10. 18.(금)~2019. 10. 24.(목),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안전경영기획팀 주용운 과장[Tel. 033-739-2692/ Fax. 033-811-7311 / E-mail.
ClaudeJoo@hira.or.kr]-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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