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기준부
  • 2019-11-06
  • 2,31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업무 운영규정

 

2. 개정취지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전면개정(고시 제2019-218호, 2019.10.8.)에 따라 허가초과 사용약제 승인에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등을 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효율성 제고를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변경

 ○ 식약처의 안전성, 유효성 검토 절차 반영

 ○ 업무 처리기간 명시

 ○ 자료제출 관련 요양기관 부담은 완화하고 책임성은 강화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11. 6.(수)~12.(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약제기준부 이덕순 대리[Tel. 02-2182-8549/ Fax. 02-6710-5772 / E-mail. Idsoon@hira.or.kr]

이전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