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신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 포괄수가기준부
- 2020-01-15
-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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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규정의 폐지 이유
- 포괄수가제에서의 로봇보조수술 제외
- 규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고시 삭제
3. 의견제출
- 기간: 2020. 1. 15.(수)~1. 21.(화), 7일 간
- 접수: 포괄수가실실 포괄수가기준부 문경 팀장[Tel. 033)739-1283 Fax. 033)811-7429 E-mail.chungchun74@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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