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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질병군 신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 포괄수가기준부
  • 2020-01-15
  • 1,761
  • 질병군 신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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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규정의 폐지 이유

 - 포괄수가제에서의 로봇보조수술 제외

 - 규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고시 삭제

3. 의견제출

 - 기간: 2020. 1. 15.(수)~1. 21.(화), 7일 간

 - 접수: 포괄수가실실 포괄수가기준부 문경 팀장[Tel. 033)739-1283 Fax. 033)811-7429 E-mail.chungchun74@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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