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0-02-17
- 1,753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취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제 구성 및 역할 명확화
○ 중앙심사위원회 및 의료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신설 및 통합 운영
○ 2020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연봉표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제3조제2항 중앙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중 「면역관용용법」, 「스핀라자주」 추가 반영 및 「소아청소년과Ⅰ」·「소아청소년과Ⅱ」를 「소아청소년과」로 통합하여 운영 반영
○ 제3조제3항 의료평가위원회 평가분과위원회 중 「수혈」 추가 반영
○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개정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직제를 명시하고 제7조제4항 내지 제5항을 신설하여 수석위원의 업무 및 직무대행을 명시
○ ‘별표 2’ 위원장 및 상근위원 연봉표를 2019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조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2. 17.(월)~2. 23.(일),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위원회운영부 박소연 대리[Tel. 033-739-3705 / Fax. 033-811-7447 / E-mail. yeonn6200
@hira.or.kr]- 이전글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다음글
-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