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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0-02-17
  •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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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취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제 구성 및 역할 명확화

 ○ 중앙심사위원회 및 의료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신설 및 통합 운영

 ○ 2020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연봉표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제3조제2항 중앙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중 「면역관용용법」, 「스핀라자주」 추가 반영 및 「소아청소년과Ⅰ」·「소아청소년과Ⅱ」를 「소아청소년과」로 통합하여 운영 반영

 ○ 제3조제3항 의료평가위원회 평가분과위원회 중 「수혈」 추가 반영

 ○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개정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직제를 명시하고 제7조제4항 내지 제5항을 신설하여 수석위원의 업무 및  직무대행을 명시

 ○ ‘별표 2’ 위원장 및 상근위원 연봉표를 2019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조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2. 17.(월)~2. 23.(일),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위원회운영부 박소연 대리[Tel. 033-739-3705 / Fax. 033-811-7447 / E-mail. yeonn6200@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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