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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 2020-03-02
  •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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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개정)이유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4호, 2020.1.1. 시행) 일부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지원단 조직 증원인력(5명) 반영,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1)
  - 15명에서 20명으로 정원 변경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재직증명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6호서식)
 ○ 경력증명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7호서식)

 

3. 참고사항(관련근거)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보건복지부 훈령 제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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