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 2020-03-02
-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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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개정)이유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4호, 2020.1.1. 시행) 일부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지원단 조직 증원인력(5명) 반영,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1)
- 15명에서 20명으로 정원 변경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재직증명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6호서식)
○ 경력증명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7호서식)
3. 참고사항(관련근거)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보건복지부 훈령 제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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