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송무부
- 2020-04-07
- 1,889
-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_제정안_20200407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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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2. 개정취지
○ 요양기관·민원인 등이 우리 원 임직원을 당사자로 한 업무 관련 소송 제기
○ 임직원 직무수행 관련 적극행정 면책 및 권익보호 필요성 대두
3. 주요 개정내용
○ 소송비용 지원의 범위(안 제2조제6호)
- 변호사 비용, 소송 부대비용 등
○ 소송지원 신청 후 소송지원위원회 지원 결정 시 변호사 선임료 등 즉시 소송지원(안 제8조)
○ 피소 임직원의 소송지원 신청 시 소송지원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 판단(안 제12조)
- 신청 임직원에 대한 소송지원 여부, 소송지원 방법, 소송지원비용의 범위
- 소송지원의 중단·재개에 관한 사항
- 소송지원비용 환수 여부 및 환수 범위
○ 고의·중과실 인정, 배임 및 횡령 등의 경우 소송지원 중단 및 비용 회수(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4. 7.(화) ~ 2020. 4. 13.(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법규송무부 이승목 대리[Tel. 033-739-2368 / Fax. 033-811-7305 / E-mail. smkle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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