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운영부
- 2020-08-25
- 1,464
-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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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
2. 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의약단체 대표(7인), 소비자(3인), 보건의료전문가(3인), 당연직(심평원, 정부 5인) 등 총 18인 이내의 위원
나.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다.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소집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8. 25.(화)~2020. 8. 31.(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정혜진 과장[Tel. 033-739-3818/ Fax. 033-811-7489 / E-mail. jhj0503@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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