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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정규정안 사전예고
  • 심사운영부
  • 2020-08-25
  •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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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

 

2. 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1항 및 제4항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심사제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3)

    ○ 의약단체 대표(7), 소비자(3), 보건의료전문가(3), 당연직(심평원, 정부 5) 등 총 18인 이내의 위원

  나.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기능(안 제6)

    ○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다.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운영(안 제7)

    ○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소집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8. 25.(화)~2020. 8. 31.(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정혜진 과장[Tel. 033-739-3818/ Fax. 033-811-7489 / E-mail. jhj0503@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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